장애인 자립지원법 국회 통과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법 국회 통과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자립지원법 국회 통과, 권리보장 강화의 새 시대 열다

2025년 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법률 제정은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의 배경과 핵심 의의

오랜 숙의와 사회적 요구의 결실

본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결코 아닙니다. 제21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 속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와 여기서 도출된 실증적 데이터, 그리고 장애계와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핵심적인 의의는 바로 장애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시설 중심 보호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

지금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이나 전국적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산 확보의 안정성, 서비스 질의 표준화, 그리고 지원 대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무엇이 달라지는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자립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시설 거주 또는 재가 장애인 포함)에게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주택 제공이 이루어지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제공을 넘어선 포괄적인 주거생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① 주택의 유지보수 및 관리 지원, ②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③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의료·건강 지원, ④ 심리 상담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등 정서 지원, ⑤ 공과금 납부, 금전 관리 교육 등 재산관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협력

법안은 장애인 자립지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설치·운영 중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 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전담인력이 배치됩니다. 이들 지역센터는 관내 자립 희망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 조사 및 발굴 ▲개인별 욕구 및 환경 평가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누락 없이 촘촘한 지원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안정적 자립생활을 위한 다각적 지원 연계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히 주거 문제 해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안정적인 자립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을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연계 및 소득활동 지원 ▲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강화 ▲ 개인의 필요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 초기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금 지원 ▲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치료 등 의료·건강지원 연계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주간활동지원 연계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기존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성공적인 주거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자발적인 변화와 협력을 유도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의 의무

본 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이나 시혜적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로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

하위법령 마련 및 본사업 준비 철저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25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광역지역(울산, 대전, 세종, 충북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 및 지역 통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등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현재 시범사업 참여율을 감안할 때, 전국적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 인프라 확충을 의미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 사회 구현

「장애인 자립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시행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사회통합 환경 조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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