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월세. 대한민국에서 독립을 꿈꾸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1인 가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월세 부담까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바로 이런 청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바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때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졌는데…” 혹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보여서 포기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에는 꼭 주목해주세요. 1차 사업보다 지원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의 문은 더 넓어졌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1년이면 총 24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지원금,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놓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의 월세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모든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①나이/거주, ②소득/재산, ③주택 조건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소득과 재산은 ‘나 혼자(청년 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우리 집(원가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청년 가구 (나 혼자 또는 나와 배우자/자녀) | 원가구 (나 + 부모님)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1억 2,200만원 이하 | 4억 7,000만원 이하 |
✨✨주목! 부모님 소득·재산 안 보는 예외 조건✨✨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셨던 분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부모님 소득·재산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혼인)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월 1,114,223원 이상)이라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건에 맞는지, 새로 생긴 조건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2025년 2월까지 1년간 신청받으니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 (PC & 모바일, 가장 추천!)
방문 신청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시에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준비 방법 및 참고사항 |
|---|---|
| ① 월세지원 신청서, 서약서 등 | 복지로 사이트에서 작성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 |
|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전체를 준비 (전대차 계약도 가능) |
| ③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 ④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 월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
| ⑤ 청약통장 사본 |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 본인 기준, 아버지 기준, 어머니 기준으로 각각 발급 (총 3통 필요할 수 있음) |
| ⑦ (필요시) 부채증명원 |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이 있는 경우 |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쉽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차 지원을 12개월 모두 받았는데, 또 신청해도 될까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1차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 신청 기간(2025년 2월 25일까지) 내에 다시 신청해서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지침]
Q. 계약서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70만 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LH): ☎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1년에 24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내던 월세 부담을 덜어 생활에 숨통을 틔우고, 그 돈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하거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자격이 될까 말까 망설여진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독립과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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