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산 휴가 10일 확대, 육아지원 강화: 2025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도약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출생 시대에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하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강화, 특수고용직에 대한 모성보호 확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로 대폭 확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휴가가 부여되었으나,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2월 23일부터는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임신 초기에 안타까운 유산을 경험한 여성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유산·사산 건수는 8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요인으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은 2014년 28.60%에서 2017년 30.35%, 2020년 35.21%를 거쳐 2022년에는 35.90%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임신 초기 유산·사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개정 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 비교>
| 임신 기간 | 개정 전 (유산·사산일로부터) | 개정 후 (유산·사산일로부터) |
|---|---|---|
| ~ 11주 | 5일까지 | 10일까지 |
| 12주 ~ 15주 | 10일까지 | 10일까지 |
| 16주 ~ 21주 | 30일까지 | 30일까지 |
| 22주 ~ 27주 | 60일까지 | 60일까지 |
| 28주 이상 | 90일까지 | 90일까지 |
이번 휴가 기간 확대를 통해 임신 초기 여성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로 부담 경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되며, 나머지 4일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여 치료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유급휴가(최초 2일)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난임 치료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육아 지원 강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지급되는 급여 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부모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 즉 ‘맞돌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인 경우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 연장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의 의의와 기대 효과
이번 육아지원 3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유사산 휴가 확대, 난임치료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은 단순히 제도의 양적 확대를 넘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저출생 극복 노력
특히 임신 초기 여성의 건강권 보호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맞돌봄을 유도하는 조건 설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을 분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올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안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부처 및 기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